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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 중개인이 업무상 반드시 지켜야할 필수사항
글쓴이 :  온나라관리자 Lastupdate : 2025-07-07 12:48, Regist : 2020-11-20, Hit : 1405

■직접거래 금지
  직접거래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소유자의 대리인이나 그 거래에 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합니다.

■ 쌍방대리 금지
  쌍방대리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양자 모두를 대리하여 거래

  계약 체결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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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미등기전매의 중개는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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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중개업무 수행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 비밀준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업무를 떠난 후에도 같습니다.

▷ 예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중개대상물의 하자 또는 소송계류 사실 등은 매수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상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하는 경우와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느 경우는 비밀준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시 제재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 처벌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반의사물벌죄 라 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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